개인 파산은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파산 신청 후에도 지킬 수 있는 4가지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파산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압류 금지 재산
압류 금지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으로,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호 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덕분에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 필수품: 생업을 위한 도구나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품(예: 냉장고, 세탁기 등)도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압류 금지 재산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파산 신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면제 재산
면제 재산은 압류 금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원의 승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주거 관련 보호: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 금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원에 면제 재산 신청을 하면 일정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마련: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6개월간의 생활비를 면제 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방지: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압류 위기에 처한 경우, 면제 재산 신청을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 제도는 법원이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신득 재산
신득 재산이란 파산 신청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기존 재산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배당되지만, 파산 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파산 선고 이후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환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받은 재산: 마찬가지로 파산 이후 누군가로부터 받은 재산도 신득 재산으로 분류되어 본인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신득 재산은 파산 이후에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4. 환가 포기 재산
환가 포기 재산은 파산 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환가(재산을 팔아 현금화) 가치가 낮아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배당이 어려운 경우 포기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중고 자동차: 예를 들어, 오래된 자동차가 300~400만 원 정도의 가치라면, 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지 않고 채무자가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보험 환급금: 보험 해약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환가 포기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가 포기 재산은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 파산은 빚을 청산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금지 재산
면제 재산
신득 재산
환가 포기 재산
이 네 가지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