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대표적인 재산 환수 3가지


 개인파산은 빚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환수 후 배당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흔히 환수되는 재산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 해약환급금이란?

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현금 자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보험 가입 내역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해약환급금 확인서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1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초과 금액만 환수 대상이 되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 유지가 필수적인 경우

가족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보험인 경우


중요한 점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환급금을 환수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환수하는 등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으로 여겨지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며, 주요 참고 자료는 자동차 보험증권의 차량 가액입니다.


​환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시세가 낮은 오래된 중고차

차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파산 관제인은 차량의 시세와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3. 임차보증금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역시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5,500만 원

광역시: 4,500만 원

기타 지역: 3,700만 원


​중요한 조사 사항

법원은 현재 보증금뿐만 아니라 과거 5년간의 보증금 변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보증금 감소가 정상적인 용도가 아닌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로 사용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 환수는 필수적이지만, 환수 기준과 면제 조건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은 가장 흔히 환수 대상이 되지만, 민사집행법과 파산 관제인의 재량에 따라 보호받거나 예외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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