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오셨나요?
직장 다닐 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되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고액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1. 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법은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세요.
2.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신청 조건
퇴사 전 18개월 내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한 이력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서 수령 후 2개월 이내 신청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유선(1577-1000), 온라인(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3. 재취업하기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 소득이 이전보다 낮아진다면, 낮은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다시 퇴직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때 낮은 보험료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 자동차 바꾸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유한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면제 기준
사용 연수 9년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생계형 차량 (화물차, 승합차 등)
자동차 잔존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가 차량을 팔고 조건에 맞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연금 수령 시기 조절하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해 소득을 분산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거나 계획적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6. 재산 줄이기 및 비중 조절하기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도 높아집니다.
비과세 증여 한도: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활용해 재산을 줄이면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7.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감소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조정 신청을 하면 줄어든 소득이나 재산에 맞게 보험료를 새로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이미 계속가입제도 활용, 자동차 교체, 연금 수령 시기 조절, 재산 조정, 보험료 조정 신청 등 7가지 방법 중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곧 재정적인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을 미리 준비하거나 상황에 맞게 적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의 새로운 여정을 경제적 여유와 함께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