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를 감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변제금을 일정 횟수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된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이는 법원에서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납 상태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경: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잔존 금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경력에 비해 과소한 경우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지 이유를 소명하고,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기준
법률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는 기준은 미납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미납되면 법률적으로 회생 사건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변제금 미납이 누적 5회를 초과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 시 현재까지의 모든 회생 절차는 무효화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위해 이미 납입한 변제금은 민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남은 이자와 원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다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