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지속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 7가지 연명의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시에는 상담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 웰다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작성할수 있나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행서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