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2가지 중요한 운전 면허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관련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2종 보통 운전 면허증 관련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변경 사항은 운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첫 번째로 변경되는 제도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입니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3초에서 4초 정도 불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의 전환
두 번째로 변경되는 제도는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의 전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7년 무사고일 경우, 필기 시험이나 주행 시험 없이 적성 검사만으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2종에서 1종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장롱면허 운전자, 즉 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무사고 이력만으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년 무사고인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때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와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의 전환 조건 변경은 운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의 전환 조건 변경은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의 무사고 이력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